전세사기 빌라 경매 역대 ‘최대’…1년 만에 5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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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도권 강제경매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말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은 현상)와 전세사기 사태로 경매 수순을 밟았던 물건들이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집합건물 기준 유효 강제경매 등기 건수는 2만144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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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도 증가세, 고금리로 대출금 못갚은 집주인↑
"집값 하락에 강제·임의경매 연쇄적으로 늘어"
지난달 수도권 강제경매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말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은 현상)와 전세사기 사태로 경매 수순을 밟았던 물건들이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집주인들의 경매(임의경매) 물건도 2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경기 한파를 이겨내지 못한 법원 경매로 내몰린 물건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집합건물 기준 유효 강제경매 등기 건수는 2만144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2만69건)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년 전(1만4186건)과 비교하면 51.2%(7258건) 증가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4월(1만3765건) 이후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세입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액(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2년 말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자, 세입자들은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최근 이 물량이 법원 경매에 쏟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0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여파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경기가 8064건, 인천이 5286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의경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유효 임의경매 등기 건수는 2만563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1만6034건) 대비 59.9% 증가했으며, 2022년 5월(1만741건) 이후 24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1만4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071건), 인천(5233건) 순이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한 물건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여기서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임의경매 증가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가 뛰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졌고 이에 영향을 받아 빌라 가격도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사태가 커진 여파가 법원 경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연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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