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충청 지방은행·산은 부산 이전…국회 금융 법안 살펴보니
굵직한 현안 다룬 법안부터
채무완화 등 민생 금융 법안도 제출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금융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기 시작했다. 최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부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유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서민 채무부담완화,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지급정지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법안 258건(10일 오후 5시 기준) 중 금융 관련 법안은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의원(171명)이 제안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다. 의안명은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이재명 의원은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내수와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특단의 조치라고 제안 이유에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전제로 설립인가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도 눈에 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0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권 기반 은행이 퇴출된 이후 충청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하다”며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가 중심이 돼 설립을 주도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가 과도하게 제한돼 지방은행 설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지방은행 지분을 가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5% 이내로만 가질 수 있다.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도 250억원이 필요하다. 이를 34% 이내로 완화하되 자본금 요건을 1000억원으로 인상해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게 골자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법안도 다시 제출됐다. 박수영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은 최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현행법 4조 1항에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은행 본사는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4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해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특별법이 제출됐다.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 발의에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은 물론 부산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민생 관련 금융 법안이 마련됐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기간 중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위성곤 의원은 미납 통신비와 체납 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의 구직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해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했다.
이정문 의원 등 12인은 보험료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형배 의원 등 10인은 주식 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를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오기형 의원의 경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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