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헌법적 위기 가능성 거론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나주석 2024. 6. 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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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 놓고 논란
대통령 임기 중 재판해야 할지가 쟁점
"특권 엄격해야 " VS "직무 보장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정치권과 법학계 등에서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통령 재임 전부터 진행된 형사재판이 취임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는지와 같은 초유의 상황을 두고 논쟁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을 계기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추가기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사전 또는 중간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해 기소에 나설 경우 재판이 늘어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수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재판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몸을 내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 탓에 재판 결과는 물론 시점도 중요해졌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모두 무죄라면 대선주자로 나설 수 있지만,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의원직도 잃고 출마 자격도 잃는다. 다만 대선이나 그 이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대통령에 가까이 가 있다는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됐을 때는 헌법적 질문이 뒤따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직 대통령인 만큼 일단 재판을 중단했다 임기 후에 진행해야 할까, 아니면 임기 중이라도 재판은 진행되어야 할까' 같은 것이다.

현행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부지사의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됐더라도 재판은 받아야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서도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갈린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만 놓고 볼 때 권력 통제의 규범성에 입각해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하므로, 대통령 임기 내 재임 전 재판들도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특권 조항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헌법기관이야 특권을 넓게 해석하고 싶지만, 헌법 자체는 권력 통제 규범성을 갖고 있어 특권이나 해석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특성에 반하는 해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추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기소를 의미한다"면서 "헌법의 권력 통제 규범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 기소를 받지 않을 뿐 수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임 교수는 "여기까지는 헌법의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과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헌법 외적인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달려 있다"며 "임기 중에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반론도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헌법 84조는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 의미는 재직 전에 범한 범죄라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은 대통령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사법부가 내란 및 외환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이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인격, 개인적인 특권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신분 보유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추란 용어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 전 처장은 "기소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며 "탄핵소추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말하는 기소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공소시효도 대통령의 경우 정지되는데, 재판도 몇 년 안에 끝내라는 규정, 즉 재판시효도 당연히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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