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또 저격…“공범 실형에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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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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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저격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글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6개월 선고의 중대함을 부각시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 실형 아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사흘 연속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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