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수사 속도…"김여사 명품백 소환때 동시조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시계가 앞당겨질 기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 여사를 소환할 때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8월 예정) 이전에라도 관련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묶어 김 여사를 동시에 조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검찰에선 “영부인을 여러 번 부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 명품백·도이치모터스 동시 조사론이 부상한 상황이다.
당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심 결과를 지켜본 이후”로 김 여사 수사를 미뤄왔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 9명은 다음 달 2일 재판을 끝으로 8월 중 2심 선고가 예상된다. 지난해 2월 1심에선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 대부분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이 ‘여사 소환’에 총대를 메는 등 고려할 상황이 많아지면서 반부패수사2부의 김 여사 수사 일정도 당겨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동시 조사 등을 포함해 여러 조사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권익위 결정에 대해 “권익위의 구체적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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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매매’ 47% 여사 계좌…‘공범’ 여부 쟁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받는 의혹은 ‘주가조작 공범’ 여부다. 크게 1차 시기(2009년 12월~2010년 10월)와 2차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로 나뉜 작전에서,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1차 시기 선수 이모씨에게 직접 소개한 ‘전주’ 중 한 명으로 처음 등장한다.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시기를 기준으로 김 여사의 계좌는 3개,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는 1개가 사용됐다. 주가 부양에 동원된 전주 91명 명의 계좌 157개 중에서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48건은 김 여사 계좌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2년 12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와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매매차익이 약 23억원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에 2009년 4월~2011년 12월 이상거래 분석을 의뢰한 결과다.
다만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통상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에까지 법적 책임이 미치려면 전주가 작전 세력과 시세조종의 목적과 행위를 함께 했는지가 면밀히 입증되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령 통정매매 행위가 확인됐더라도 세력과 직접 매매 시점을 상의·지시받는 등 긴밀하게 소통했어야 공모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주’ 1심 무죄…방조죄 적용될까
실제로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정식 기소됐던 손모씨의 경우 1심에서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점과 이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고자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연락 하에 매매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손씨가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조 혐의는 세력과 직접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행동만 했어도 성립한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한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소환을 두고) 검찰이 정부 운영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과 아무런 상의 없이 한마디씩 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전 조율하는 것이 관례”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윤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일정을 떠났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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