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1000만원 약식 명령

정혜선 2024. 6. 1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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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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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2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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