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우연 감사 재심 결과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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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전·현직 노조원들이 앞선 감사와 같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항우연이 과기부 감사를 받는 동안 직속 기관이 우주항공청(우주청)으로 바뀌는 바람에 징계 수위 최종 결정권을 쥔 우주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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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최종결정하는 우주청 골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전·현직 노조원들이 앞선 감사와 같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항우연이 과기부 감사를 받는 동안 직속 기관이 우주항공청(우주청)으로 바뀌는 바람에 징계 수위 최종 결정권을 쥔 우주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항우연 복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와 ‘재심 결과’에 따르면 과기부는 두 차례 감사에서 항우연 노조 간부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외부인 출입관리 부실과 부당한 연·월차 사용 등이 징계 이유다. 노조 간부에게 지급된 임금(연구수당)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임금이라며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항우연 노조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과기부가 지적한 외부인은 항우연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간부다. 경영실에서 해당 간부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했음에도 보안담당관에게 출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과기부가 부당한 연·월차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적용받는 노조 간부의 연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항우연 재심 과정에 참여했던 최종연 변호사는 “연차휴가는 단체협약의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라 전임자도 사용할 수 있다”며 “과기부가 진행한 이전 감사에서는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연구비에서 급여를 받는 연구원 신분의 특성상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과기부는 항우연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에 들어가 약 6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특정 감사가 일반적으로 2~3주 진행되는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정부의 우주청 설립 초안에 반대해 온 항우연 노조가 보복성 감사를 받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과기부는 올해 1월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자마자 1주일 후 감사를 종료했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기부 감사를 비판했다. 야당 간사였던 조 의원은 “연간 감사계획에도 없고 실시계획서도 없던 특정 감사를 느닷없이 시작했다”며 “취합된 처분 요구를 보면 보복 감사와 표적 감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과기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노조가 규정을 위반한 일이 있어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을 두고 아직 조직을 정비 중인 우주청도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노조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상대로 “과기부의 표적 감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 처분 결과를 취하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항우연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중징계가 내려지면 과기부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 국가배상소송,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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