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2분기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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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개발 및 구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제3차 토론회'를 열고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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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키로
금융 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개발 및 구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지된 공매도는 내년 1분기 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제3차 토론회’를 열고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지는데, 1차로 개별 기관이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2차로 한국거래소에서 NSDS를 이용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NSDS와 더불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의 큰 축 중 하나인 기관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안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또 거래 전후에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하고,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내부통제 안에 포함됐다. 또 기관투자가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 당국의 검사나 조사 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은 신뢰도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며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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