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전현희 "분노 넘어 참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감사원 검찰과 함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서의 경쟁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는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계 인사들 축출을 위해 소관법률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조사권을 악용하며 앞장서고 정권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한쪽 눈을 감은 듯 솜방망이 결정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국민들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며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딘 칼날을 휘두르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이중적 잣대와 내로남불 행태에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직자의 반부패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청탁금지법을 정권수호를 위해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제물로 바친 국민권익위는 더 이상 기관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이런 무도한 일을 자행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권익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해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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