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권익위 “제재규정 없다”

박준상,이동환 2024. 6. 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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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는 것이지 위반 사항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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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처리… 위반 여부는 판단 안해
야 “결국 특검 가야 시비 가릴 것”
김건희 여사가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신고 접수 약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4조 4항은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항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도록 돼 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는 것이지 위반 사항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이후 6개월이 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논란을 사기도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최 목사를 두 차례 소환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 여부를 조사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결정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준상 이동환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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