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식적 언행 이어가는 의협… 정부, 단호히 대응하라

2024. 6. 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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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휴진을 결의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법에 따라 각 시·도를 통해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미리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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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휴진을 결의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무책임한 의료농단’이라며 정부를 비난해온 의협은 회장이 나서 판사를 저격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법에 따라 각 시·도를 통해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미리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의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 실장은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는 열어놨다.

하지만 의협 임현택 회장은 비상식적인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소속을 적시한 뒤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을 때는 담당 판사가 정부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헌법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의협 지도부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의료법 제32조에 따라 임원 교체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협 회원들 역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지도부에 이끌려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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