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공직자 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박태인, 성지원 2024. 6. 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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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한 사건을 조사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를 어길 경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려줘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윤 대통령은 신고·반환 의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 필요성을 주장한 위원들도 있어 투표 끝에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세 번의 투표를 했는데 1~2표 차로 종결로 결론 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실무진도 종결 처리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종결을 반대한 위원들은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은 만큼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또 대가성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위법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종결을 찬성한 위원들은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보관하는 것이 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아닌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이들도 있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니 수사 기관에 넘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박태인·성지원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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