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면 이재명 유죄”

김효성 2024. 6. 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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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 이후 연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별도 추가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 외에도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벌인 행태는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17차례 보고했고, 이 대표도 대북송금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고 발뺌할 것이지만 검찰이 추가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할 여건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이 무죄이기 때문에 이화영도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역으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것”이라며 “부지사에 앉혀 놓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전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헌법 84조 해석 논쟁도 이어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해석의 관건이다.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옳고, 그렇다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잃는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공범들이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것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판사 출신 이수진 전 무소속 의원의 이 대표 관련 언급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며 “특히 옆(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백현동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 전 의원 언급대로라면 논리구조가 비슷한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이 대표가 빠져나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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