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 탈출구로 여겨"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 이후 사흘 연속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9일 페이스북),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8일 페이스북)는 등 비판의 글을 올렸다.
지난 7일 이 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이다.
여권에선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도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경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3개 재판도 이미 진행 중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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