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 당선을 감옥행 피할 탈출구로 여겨”

이종선 2024. 6.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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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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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윤웅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할 경우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재판만 4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과 9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제기하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3일 연속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출마에 앞서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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