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부하들 탓만 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당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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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을 잃게 만드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하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0일, 함께 수사를 받는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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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0일, 함께 수사를 받는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전달한 탄원서를 통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하며 '작전 활동 중 발생한 일로 형사처벌하면 작전 수행 거부 명분이 생긴다'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부당하거나 잘못된 명령으로 사망하더라도 작전 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괜찮다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하 지휘관들에 대한 선처를 해달라면서, 사건의 원인은 부하 지휘관들의 의욕과 오해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정작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작전이 위험하다는 부하들의 의견은 묵살됐는데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따위 인식을 가진 사람을 당장 파면시키지 않고 뭐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 입대하여 목숨 걸고 복무하고 있는 수십만 장병들께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일갈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SNS로 전달한 탄원서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 되며,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임성근 전 사단장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임 전 사단장은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가 군인"이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이 있다.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 순직 원인에 대해서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했다.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했기에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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