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수수료 약속 불이행" vs SM "본질은 템퍼링"…'갈등 격화' 공방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의 소속사 INB100이 SM엔터테인먼트가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SM 측은 "템퍼링이 본질"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는 10일 오후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SM 측이 유통 수수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SM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고발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학 변호사는 이성수 SM COO가 첸백시에 음원 유통 수수료 5%를 보장했다고 전하며 "하지만 이는 합의서에 들어간 부분이 아닌 구두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성수 COO는 유통 수수료는 계열사가 아닐 경구 15%를 받는다고 했다. 계열사가 아니고 아티스트들은 SM이 한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강조하면서 "SM에 제시한 합의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을 모두 정리했다. 아티스트들은 신규전속 재계약에서 거액의 계약금도 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각각 포기했다. 신규회사에서의 제반 연예활동(프로듀싱 활동 제외)에서 발생한 10%를 SM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SM는 자신이 약속한 합의조건을 불이행햇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게 매출의 10%를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SM은 합의가 이뤄지고 소속사가 설립되고 유통수수료 보장을 요청했음에도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 측도 소속사의 유통수수료 5.5% 요청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SM은 개인활동 수수료를 보장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유통 수수료를 제공할 의사가 이를 제공할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로 하여금 2023년 6월 10일자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고 법적 분쟁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이 계속해 개인활동 10%를 요구한다면 더이상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합의서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상기 합의서 체결에 관한 형사고소 검토, 공정위 제소 검토로 대응하고 정산자료 제공 거부 등 지난 해에 지적한 법적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알렸다.
이후 SM 측도 INB100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SM 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오래 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하며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SM 측은 "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했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다시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됐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는 EXO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INB100 측에서 SM이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 회장은 이날 첸백시 멤버를 향한 탬퍼링 의혹에 대해서 "백현은 INB100이라는 회사를 본인이 설립했고 직접 운영했다. 절대 탬퍼링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양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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