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여자 국가대표, 해외훈련 중 수차례 음주…연맹 조치는

배재성 2024. 6.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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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피겨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10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2026년 밀리노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지난달 15일∼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자기 숙소에서 여러 차례 맥주를 포함한 술을 마셨다.

연맹의 강화훈련 지침상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

연맹 관계자는 “해외 전지훈련도 공식 훈련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단순 음주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우선 자체 조사를 통해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로 정지했다.

훈련 기간 여자 선수들의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 역시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연맹은 이달 내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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