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 스스로 템퍼링 밝혀…법원 통해 책임 물을 것”
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의 긴급 기자회견을 두고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M은 10일 오후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엑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멤버들 및 엑소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M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첸백시가 소속된 INB100이 ‘독자 운영’되는 기획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SM은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라며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엑소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SM이 ‘음반·유통 수수료율 5.5% 보장’이라는 약속을 먼저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SM은 “첸백시가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약속과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개인 법인 매출(개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 10%를 지급받는 부분과 관련해, SM은 “당사와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SM은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엑소 멤버 중 디오,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첸백시 측은 이러한 당사의 배려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크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첸백시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면서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INB100은 SM 측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 사람의 개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은,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하겠다는 SM의 약속이 전제 조건이었는데, SM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부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INB100은 △SM은 음반음원유통수수료율 5.5%를 보장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SM이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첸백시)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 10%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갈 것. 다만 엑소 및 엑소 유닛 관련 SM이 보유하는 음반·음원 등 콘텐츠 자산에 대한 이용 대가는 협의해 지급할 용의가 있음 △합의서 체결 후 엑소로서의 활동에 대한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를 즉시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도 즉시 제공할 것 등 총 4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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