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종결 결정’에…참여연대 “납득 불가”

권민지 2024. 6.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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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는 피신고인에 금품을 주고 받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청탁금지법상 규율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면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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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식 무시한 결정, 납득 어려워”
“대통령의 법 위반 제대로 판단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브리핑 결과는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지난해 11월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는 피신고인에 금품을 주고 받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청탁금지법상 규율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면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함(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대통령이라 재직 중 형사소추는 사실상 어렵더라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는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오늘 이 사건 종결을 의결한 국민권익위의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자격을 잃었다”며 “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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