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 카데바' 강의 논란 업체 "수익 목적 아냐, 윤리도 준수"

임주형 2024. 6. 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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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도움 주자는 취지"
"해부학 교수 참관교육 형태"
"예의 공유 등 윤리 교육 준수"

최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카데바(Cadaver·해부학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 해부학 클래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클래스 수강 대상에 있었다. 해당 클래스는 헬스 트레이너, 피트니스 강사 등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의료 연구와 교육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기증된 카데바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수강생 모집 웹사이트에 나온 '상태 좋은 카데바', '프레시 카데바' 등 단어도 논란이 됐다. 다만 이에 대해 교육 주관사 측은 오해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운동지도자 대상 수강료 60만원… 논란 불러온 '카데바 클래스'

논란이 된 웹사이트 수강생 모집 페이지 [이미지출처=힐리언스 랩 캡처]

지난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한 해부학 강의 홍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오는 23일 열리는 해부학 클래스를 소개한다. 강의 대상은 운동지도자이며, 수강료는 60만원이다. "국내 최고 수준 카데바 실습 시설을 갖춘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현직 해부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하는 클래스"라는 문구도 쓰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인의 훈련과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로 쓰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강의의 후기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클래스의 후기 내용 일부 [이미지출처=엑스(X) 캡처]

웹사이트에 올라온 후기에는 "실제 인체를 라이브로 근육을 하나씩 걷어낸다" ,"상태 좋은 카데바", "핸즈온으로 카데바를 경험한 트레이너, 강사가 얼마나 될까" 등 문구가 있는데, 공익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당사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라는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욕설을 퍼부으며 "인륜을 저버린 쓰레기 XX들, 공론화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업체 측 "수익 목적 아냐… 교육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만 운영"

해당 클래스는 민간업체 '힐리언스 랩' 아카데미(힐리언스 랩)가 가톨릭응용해부학연구소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리언스 랩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사측은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는 가톨릭응용해부학연구소에서 진행한다"며 "본 강의는 수익 목적이 아니며, 스포츠 의학 및 운동지도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카데바 영리화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강료 60만원에 대해선 "시설 사용, 카데바 등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클래스는 실제 해부학 교수의 지도 아래 이뤄지는 '참관 교육' 형태라고 한다. 업체 측은 "의대생들의 해부 실습과 마찬가지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며 "시신에 대한 예의 공유 등 해부 실습 현장에서 적용되는 윤리 교육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카데바 클래스는 국내 다른 기관(한국응용의과학협회 등)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강생 모집 공고에 등장하는 '프레시'라는 용어는 포름알데히드 처리가 되지 않은 시신을 의료 현장에서 지칭하는 가치중립적 용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체 측은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시신과 시신을 제공한 유적들에 대해 더 세심하고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부 행위자 자격 엄격히 제한하나 참관엔 제한 규정 없어

힐리언스 랩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정한다. 또 연구 외에도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체 해부 명령을 받은 경우나 형사소송법, 검역법에 따른 경우 등을 가능한 사례로 들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도 해당 업체의 강의와 관련해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해부 행위 자체의 참가 자격은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참관 자체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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