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선처해달라”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제출

김영건 2024. 6.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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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결코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다. 채상병 죽음과 관련해 책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함도 아니다"면서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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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10일 오전 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결코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다. 채상병 죽음과 관련해 책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함도 아니다”면서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 결과는 향후 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한다면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군 작전 중에 발생한 일로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가 군인”이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이 있다.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했다.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했기에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메신저로 전달받았다. 우편물은 이르면 내일 경북경찰청에 도착할 것이다.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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