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에 속았나 or 뒤늦은 트집일까…첸백시, 긴급기자회견 '속내'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다소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는 지주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M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는 10일 오후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의 개최했다. 현장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INB100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테인먼트)가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INB100에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M엔터테인먼트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고발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분쟁의 요지는 SM의 유통수수료 5.5% 구두 계약
이날 기자회견의 요지는 SM 이성수 COO과 첸백시와의 계약 당시 새로운 법인 설립 후 유통수수료 5.5%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두 협의를 통해 언급했고, 이 때문에 첸백시는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SM에 제공한다는 협의를 했다고.
이재학 변호사는 "SM은 합의가 이뤄지고 소속사가 설립되고 유통수수료 보장을 요청했음에도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 측도 소속사의 유통수수료 5.5% 요청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SM은 개인활동 수수료를 보장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를 제공할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로 하여금 2023년 6월 10일자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고 법적 분쟁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차가원 회장 역시 "SM측은 제가 중간 역할을 했음에도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으며 아이엔비의 첸백시 매출액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더이상 침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SM이 지키지 않은 약속은, 일종의 사기합의 행위이다. 당사는 지금 이순간부터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이와 함께 INB100 측은 차가원 회장과 이성수 COO가 유통수수료 합의 과정에서 나눈 녹취록을 글로 풀이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SM 향한 합의 요구→법적 분쟁으로 이어질까
현재 첸백시 측은 SM에 계약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이다. 하지만 2개월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뿐만 아니라 첸백시 측은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 10%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한 SM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이어 SM에 이전부터 요구해왔던 정산자료 제공을 다시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차가원 회장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답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말 받고 싶은 상황인데 아티스트의 권리이자 회사가 해야할 의무"라며 "빅플래닛메이드 역시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확인 후 지급하고 있다. 정산 내역의 원 근거자료는 아티스트들이 한 번은 알아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이이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형사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SM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오면 저희가 최우선으로 첸백시의 의견을 듣고 결론내릴 것"이라며 SM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SM의 구두 약속 위반은 사실일까.
이재학 변호사는 "구두로 약속한 부분인데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주장이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다른 여러 증거자료들이 있다"며 "계약이라는 건 양 당사자들의 의사확인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신빙성있는 증거로 재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무엇인지는 종합적으로 당시 상황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단순히 합의서 문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구두 합의 역시 합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헌에 남지 않은 협의에 대해 양측이 어떤 식으로 풀이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첸백시 측은 구두 협의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SM은 이를 두고 어떤 주장을 펼칠지 역시 알 수 없는 만큼, 가장 중요한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풀이될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 = 박지영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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