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 약속한 안 지키고 부당 요구”… SM “본질은 탬퍼링, 책임 물을 것”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첸백시)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SM엔터테인먼트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백현이 설립한 독립 레이블 INB100을 통해 첸백시의 팀 활동과 개인 활동을 하기로 하면서 SM과 합의한 내용을 SM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세 멤버와 INB100 측을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INB100에 보장하기로 했던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에겐 개인의 음반 발매나 광고, 콘서트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SM이 합의 조건을 먼저 위반했으니 SM은 더 이상 아티스트에게 개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 멤버는 2022년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SM과의 전속계약을 5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 SM 측이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긴 계약기간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양측은 엑소로서의 활동에 대해선 SM과 전속계약 관계를 이어가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일단락지었었다.
이때 SM으로부터 유통사 카카오가 SM에 적용해주는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INB100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성수 SM CAO가 이를 언급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CAO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에게 “저희가 카카오를 통해서 (유통 수수료를) 어디까지 낮춰줄 거냐면, 저희랑 똑같은 수수료로 낮춰줄 건데 그게 5.5%예요. 카카오에서는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줬고요. 실제로 진짜를 해봅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양측의 합의서에 담기지는 않았다. SM이 유통사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합의란 건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거고, 단순히 문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구두 합의도 합의라는 게 우리나라 법리”라며 “문헌에 그 부분이 남지 않았더라도 유통 수수료 저감이 합의의 전제가 됐기 때문에 개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INB100 측은 이 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 증명을 지난 4월 SM에 보냈지만,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SM을 상대로 지난해 6월 18일 합의서 체결의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개인 매출 10%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갈 것, 세 멤버의 엑소 활동에 대한 그간의 정산자료를 열람이 아닌 즉시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지난해 6월 18일자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SM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한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가원 회장은 “이 순간부터 당사는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SM은 그간 멤버들이 진행한 연예 활동의 정산 근거 자료를 모두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공동 투자해 설립한 원헌드레드의 대표다. INB100은 지난달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세 멤버를 상대로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차 회장은 “백현과는 매우 친한 누나, 동생 관계일 뿐이고, MC몽은 (백현에게) 연예계 선배이자 가까운 형”이라며 “지난해 문제가 있을 때만 해도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원헌드레드의 자회사가 아니었고, 백현은 INB100이라는 회사를 혼자 설립해 얼마 전까지도 혼자 운영했다. 그래서 탬퍼링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같은 첸백시 측의 주장에 SM은 입장문을 내고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첸백시 측의 주장이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엑소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했다.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INB100 측이 주장한 유통 수수료율 문제는 애초부터 SM 측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SM은 “(유통 수수료율은)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SM은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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