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목적 대량 발행’ NFT는 가상자산… 법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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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일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원·자격 등 증명 목적의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대량 발행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가산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가 (가상자산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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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일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원·자격 등 증명 목적의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대량 발행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가산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법규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제시됐다.
금융 당국은 먼저 NFT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제 쓰임새를 기준으로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서상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산자산인지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를 유통·취급하면서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NFT는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대체가능성이 낮은 토큰을 의미한다.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다. 이에 수집이나 거래 확인 등이 목적인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신원 또는 자격이나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다. 공연 티켓 등 한정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이 목적이거나 2차 거래할 수 없는 NFT도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경제적 목적 등이 크다면 NFT라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먼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된 경우다. 이 경우 고유성과 대체가능성이 훼손됐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이 목적인 NFT도 가상자산일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가 (가상자산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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