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 줄어든 종부세 중과 대상… 개편 논의 한창이지만 이미 ‘유명무실’ 지적도

이의재 2024. 6.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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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1년 사이 99% 넘게 줄어 약 260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인원은 2597명이었다.

다만 중과 제도가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조세 정책을 둘러싼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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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1년 사이 99% 넘게 줄어 약 260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개편 논의에 착수했지만 ‘더 많은 부동산 자산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는 종부세 취지는 이미 무력화됐다는 분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인원은 2597명이었다. 2022년 귀속분에서 48만3454명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99.5%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만6000명에서 34만8000명으로 46.9% 줄어든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와 비교해도 중과 적용 대상자의 감소율은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분 중과세액은 920억원으로 전년의 1조8907억원에서 95.1%가 사라졌다.

중과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고액 자산층을 상대로 일반보다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뜻한다. 기존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중과 대상으로 삼았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문재인정부 당시 다주택자들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중과 대상을 축소하려는 조치가 줄을 이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3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1.3~2.7%) 대신 2.0~5.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수십억원 가치의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 외에는 모두 중과 대상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제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기려면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난해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에도 약 5만4000명이 과세표준 미달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개편을 두고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완화 외에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중과 제도가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조세 정책을 둘러싼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종부세가 보유 주택 개수에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등의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나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생긴 제도인 만큼 개편 방향과 대체 재원 마련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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