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어”…권익위, 조사 종결

김영건 2024. 6.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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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에 대통령 배우자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2월1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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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순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에 대통령 배우자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는 약 반 년 만의 종결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하여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2월1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고 접수 후 조사에 임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늘렸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필요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결정과는 따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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