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위반사항 없다"

한영혜, 김한솔 2024. 6.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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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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