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위반사항 없다"
한영혜, 김한솔 2024. 6. 10. 17:33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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