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부당"…첸백시, SM '유통수수료' 구두약속 불이행에 '배신감'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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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첸백시 측은 "SM은 2023년 6월 18일자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할 것을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위 합의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더이상 소속사서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 10%에 대한 지급을 올리는 일을 삼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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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엑소 첸백시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쟁점은 다운된 유통 수수료 5.5% 부과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는 10일 오후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의 개최했다. 현장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INB100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와의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INB100에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M엔터테인먼트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고발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에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입장을 바꾸로 합의조건으로 음반 유통 수수료 5.5프로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에게는 개인활동 및 개인의 음반 발매 등에 대한 매출액 10퍼센트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SM이 작년에 합의한 약속조건을 먼저 위반한 것으로, 아티스트에 개인 활동 매출액 10퍼센트를 요구하는 행위를 주장하나고 주장했다.
반면 SM이 약속한 유통 수수료 5.5%는 부과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첸백시 측은 계약관련 합의 당시 이성수 SM COO가 INB100에 타사보다 낮은 수수료 5.5%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녹취록을 풀이한 증거자료가 공개됐다.
이재학 변호사는 "저희는 SM이 이러한 약속을 했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SM에 제시한 합의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을 모두 정리했다. 아티스트들은 신규전속 재계약에서 거액의 계약금도 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각각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거액의 계약금을 포기한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합의를 체결할 당시에 재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포기한 부분은 다른 여러가지 합의조건과 종합해서 작용한 것. 바로 어떤 이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여러가지 계약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가원은 백현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백현이라는 아티스트와 저의 관계는 매우 친한 누나와 동생이다. MC몽 역시 연예계 선배이자 백현의 아주 가까운 형"이라며 "신동현 대표와 저는 지인으로서 조언을 해줬을 뿐이다. 이후 백현은 개인 회사를 설립했고 그 뒤로 얼마전까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었다. 템퍼링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가원 회장은 "지난해 논란을 왜 다시 시작하냐고 하겠지만, 마지막 합의서 작성까지 함께한 사람으로서 저희 아티스트가 더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첸백시가 가장 편한 상황을 만들어주는게 당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첸백시 측은 "SM은 2023년 6월 18일자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할 것을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위 합의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더이상 소속사서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 10%에 대한 지급을 올리는 일을 삼가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이전부터 지속해서 문제삼아왔던 장산자료를 제공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SM과의 갈등을 시사했다.
사진 = 박지영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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