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엔터 “前임원 주식 불법취득 아냐…허위주장” [공식]
박세연 2024. 6. 10. 17:07
개그맨 김한배가 김호중 소속사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장을 낸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주장”이라며 맞소를 예고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은 10일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각엔터 설립 초창기 주주 3인 중 한 명이던 김한배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형사 고소에 앞서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각엔터 측은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명의개서 절차 이해 의무가 회사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생각엔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 측은 회사가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폐업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틈타 김모씨 등이 소송행위 등으로 회사와 현 주주 등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여론몰이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생각엔터는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해,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현재 생각엔터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 및 이사 등이 구속된 상태로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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