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83억 부과했다

김지훈 2024. 6.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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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8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SH공사는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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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발해 행정소송 제기 예정
2022년 6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8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SH공사는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총 148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83억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부과됐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됐다. SH공사는 이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도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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