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83억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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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8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SH공사는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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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8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SH공사는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총 148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83억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부과됐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됐다. SH공사는 이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도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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