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불직원·기업 지원에 2800억 추가 투입…5만명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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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임금체불액이 늘자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확대 등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규모는 4747억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에 402억원,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88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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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임금체불액이 늘자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확대 등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충한다고 밝혔다.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해서다.
올해 1~4월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5359억원) 동기 대비 약 1.4배 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천안고용노동지청르 방문해 “올해 4월 기준 임금 체불액이 전년 대비 상당폭 증가했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 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재원을 조기에 추가 확충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대상인 기존 8만8000명 규모에 4만1000명을 추가하고 총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규모는 4747억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에 402억원,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885억원이다.
이번 대책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에 2216억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체불근로자 생계비 252억원,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300억원이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해 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난달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됐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다. 기재부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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