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위조 인증서로 선박 장비 납품한 업체 대표 구속 송치

윤일선 2024. 6.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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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해 미인증 선박 탐조등을 관공서에 납품한 50대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선박 탐조등 납품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MC 미인증 탐조등은 발주 선박의 건조·감리를 맡은 업체 발견해 발주처에 알렸고, 발주처는 A씨 업체가 제출한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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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외 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해 미인증 선박 탐조등을 관공서에 납품한 50대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선박 탐조등 납품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박 발주처인 해양·수산 관련 관공서에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탐조등은 선박에 설치해 야간에도 물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다.

관공서가 이번에 발주한 선박에는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받은 탐조등을 설치해야 한다.

해경은 A씨 등이 해외 탐조등 제조 업체에서 23억여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받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MC 미인증 탐조등은 발주 선박의 건조·감리를 맡은 업체 발견해 발주처에 알렸고, 발주처는 A씨 업체가 제출한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인증서 조작 흔적을 찾아낸 데 이어 관계자를 추궁해 혐의를 입증했다. 해경은 이들이 외국 선급협회가 발급한 인증서의 진위를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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