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2024. 6.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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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내달 1일까지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재촌비농업인) ▲올해 장성군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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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내달 1일까지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재촌비농업인) ▲올해 장성군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단,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없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에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다.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로, 농업창업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귀농희망자는 올해 장성으로 전입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며 전입 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금 신청은 장성군 전입 이후에만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실적, 대출취급기관 신용·담보 평가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된다.

군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계획과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장성군 누리집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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