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가상자산 감독체계 마련

이호연 2024. 6.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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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 혁신과 디지털 금융을 위한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금융혁신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아울러 금융위는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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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기획단' 정규 조직 전환
비트코인 이미지. ⓒ 픽사베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 혁신과 디지털 금융을 위한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금융혁신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법을 기반으로 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 정책 마련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총괄한다. 인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이다.

혁신금융서비스 등 규제 샌드박스 등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인력도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금융위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 자리도 각각 신설된다.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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