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조 후 이송 늦어 사망…法 "국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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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이송이 늦어지면서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고(故) 임경빈 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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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이송이 늦어지면서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고(故) 임경빈 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은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 등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서도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께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구조된 임 군을 신속히 병원에 이송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께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 구조 이후 4시간40여분이 지나버린 시점이었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당시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임 군을 사망했다고 추정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선고 직후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며 반발했다. 임군의 어머니인 전인숙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을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참사 피해자들과 죽지 못해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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