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나온 박상기, 증언거부 106번...'김학의 불법출금' 묵비권

김준영 2024. 6.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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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이규원 전 검사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형소법 148조’ 106번 외친 박상기…“본질 잃을 위험”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심리로 열린 이 전 검사(1심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무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무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8차 공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측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답을 106차례 내놨다. “1952년 6월 18일생이 맞느냐”는 첫 증인신문 질문에서부터였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 22일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이 전 검사 등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이를 승인하게 지시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과 관련한 의혹은 검찰과 공수처가 이첩과 재이첩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월 핵심참고인 소환 조사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공수처가 검찰에 다시 이첩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박 전 장관이 시작부터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은 “증인이 향후 형사소추될 관련이 없는 질문도 상당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 입에서 ‘형소법 148조’ 단어 외 그나마 다른 말이 나온 건 재판 막바지에서였다. 양측 신문 후 재판부가 박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묻자, 그는 “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피고인들은 ‘거부권 예고’…과거 이종근도 173회 거부


이날 재판에선 이 전 검사 등 피고인 3명 전원도 7월 15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에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어느 정도 할지 묻자 이들은 “1심에서 하루종일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뭐를 또 여쭤보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거부 및 예고는 처음이 아니다. 2022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근 당시 검사장은 “형사소송법 148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173번 언급했다. 출국금지 사건 당시 박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 전 검사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이기도 하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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