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UN 김정훈, 1000만원 벌금형
현예슬 2024. 6. 10. 16:27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검사가 1주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정훈은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정훈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그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정훈은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을 재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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