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무노동·무임금' 원칙 담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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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10일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에는 김남근, 문금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양부남, 이재관, 정진욱, 진성준, 황정아 의원(가나다 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남근, 김윤, 문금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양부남, 이재관, 이훈기, 정진욱, 진성준, 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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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황정아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 |
ⓒ 황정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10일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해야 원구성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추진되면 본회의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청가,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해 회의가 일부 정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매월 국회를 열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상시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까지 불참했다"면서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민생경제 고통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 부부를 지키라고 혈세로 세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해 심해 가스전,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 깊어만 가는 안보위기, 민생경제 고통 등 중대한 현안들이 첩첩산중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를 저지하고 민생·개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일을 하지 않겠다면 혈세라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에는 김남근, 문금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양부남, 이재관, 정진욱, 진성준, 황정아 의원(가나다 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남근, 김윤, 문금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양부남, 이재관, 이훈기, 정진욱, 진성준, 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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