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벌금 1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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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김정훈에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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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김정훈에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앞선 차량과 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겁 혐의를 적용해 바로 입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더 컸다고 판단해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 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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