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포시가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478곳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478곳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일제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2과 세무조사팀(980-2562)으로 사전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중…쿠르스크 전장 배치"(종합) | 연합뉴스
- '트럼프 쇼크'에 환율 1,410선 뚫렸다…코스피 2,410대로 밀려(종합) | 연합뉴스
- "400개 넘는 연방기관, 99개면 충분" 대수술 예고한 머스크(종합) | 연합뉴스
- '구속 갈림길' 명태균·김영선…검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 | 연합뉴스
-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 "법익 고려"…법원 보안 강화(종합2보) | 연합뉴스
-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부대사 내정 | 연합뉴스
-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인정…15일 검찰 송치(종합) | 연합뉴스
- [수능 D-1] "공부한 거 다 나오고, 쓰면 정답이길"…수험생들 예비소집 | 연합뉴스
- 여야의정協, 의평원 자율성 보장안 논의…"의정 입장차 확인" | 연합뉴스
- 최윤범 "시장 혼란 진심 사과…공개매수후 상한가 예상 못해"(종합2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