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첫 대북전단 중단 요구... 윤상현 "탈북단체 신중해야"

이경태 2024. 6.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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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탈북민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질서를 생각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공개발송이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되고 있다"면서 탈북민 단체에 '자중'을 요구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국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불균형적인 맞대응"이라며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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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도발 명분 주면 안 돼"... 정부는 여전히 대북 전단 제지에 소극적

[이경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지금은 탈북민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질서를 생각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공개발송이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되고 있다"면서 탈북민 단체에 '자중'을 요구했다. 여당 내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 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구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을 이유로 지난 5월 말과 6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지만, 탈북민 단체가 지난 6~7일 대북 전단을 다시 날리면서 바로 지난 8~9일 오물 풍선을 다시 남측에 살포했다.

윤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거듭된 오물 풍선 도발에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의 저열한 도발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라면서 "하지만 이같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 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되 위험 요인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국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불균형적인 맞대응"이라며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단속하거나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폭정에 맞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알 권리의 소중함을 알리려는 탈북민 단체의 대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남북 간 대화 채널마저 단절된 상태다.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여전히 '대북 전단 제지할 근거 없다'는 경찰청장

한편,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 오물 풍선을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다'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4년 10월 대북 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 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엔 무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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