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또 해명…산업부 차관 “액트지오 세금 체납은 회계사 실수”

권민지 2024. 6. 10.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해유전 프로젝트 '대왕고래'를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세금 체납은 회계사의 실수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명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은 1650달러(약 227만원)로 소액"이라며 "이는 미국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2023년 3월) 이후인 2023년 5월부터 액트지오에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년간 법인 영업세 1650달러 체납
다음달 구체적 시추 위치 결정
최남호 산업통사자원부 2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행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관련 논란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유전 프로젝트 ‘대왕고래’를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세금 체납은 회계사의 실수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명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용역 대금 지급으로 체납액을 납부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은 1650달러(약 227만원)로 소액”이라며 “이는 미국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미국 텍사스주에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를 내지 않았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했는데, 이 시기가 한국석유공사와의 계약 체결 시기와 맞물리며 논란이 일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용역 대금으로 미납액을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 차관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2023년 3월) 이후인 2023년 5월부터 액트지오에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지난해 2월 용역계약을 맺었다.


최 차관은 이어 “텍사스 판례 등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계약체결 권한은 체납(Forfeiture)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다”며 “실제 액트지오는 2019년 이후에도 매년 기업공시를 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했고, 여러 건의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최 차관은 앞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지난 7일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해 리스크(위험)가 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번역상 오류가 있어 뜻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최 차관은 “물리탐사 단계이기 때문에 탄화수소 여부를 정확하게 모른다”며 “시추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 시추를 위해 다음 달 중 구체적 시추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작업과 시추작업(40일), 시추 후 다시 메우는 작업(10일) 등에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시추 1번에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석유공사가 올해 국내 광구 탐사에 배정한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금년 예산은 착수비 정도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이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성공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수익도 크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