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2세 회사 부당지원 적발… 공정위,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

신은진 기자 2024. 6.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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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가 총수 가족을 위해 인력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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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의 불법 ‘2세 몰아주기’가 적발됐다. /콜마헐딩스 제공
한국콜마가 총수 가족을 위해 인력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원)되었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 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에치엔지는 4억600만원, 케이비랩은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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