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1만 건 말도 안돼… 간호사 수술 보조 행위일 뿐"

이금숙 기자 2024. 6.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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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의 말이다.

고용곤 병원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수술 보조 행위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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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신지호 기자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대리수술'이 아닌, 업체 간호사가 수술을 보조한 행위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의 말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검찰이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을 불구속 기소한 배경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사가 수술을 보조한 행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병원이 마치 1만 건의 '대리수술'을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병원이 한 해 진행하는 관절 수술이 1만 건이므로 1만 건의 대리 수술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수술 보조 행위는 간호사인 업체 직원이 석션과 같은 행위를 10여 건 보조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대리수술을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 보조 행위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절전문병원으로서 수술 보조 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국민과 환자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수술 보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보조인력이 수술 보조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술방 간호사라 불리는 진료보조(PA)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지만 고소·고발에 따른 불안정한 진료 환경은 지속되고 있다.

고용곤 병원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수술 보조 행위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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