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빠져나갈 수 없다" 이수진 발언, 이화영 중형에 재소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결하자 여권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연일 맹폭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별도 추가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 외에도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검사 탄핵, 수사 검사 좌표 찍기, 검찰청 연좌시위, 술판 회유 의혹 제기 등 방해행위는 물론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이화영 특검법을 발의하며 재판부·수사팀을 정치적 외풍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벌인 행태는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에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을 대납시키고 뇌물·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경기지사에게 17차례 보고를 했고, 이 대표도 대북송금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고 발뺌할 것이지만 검찰이 추가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할 여건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이 무죄이기 때문에 이화영도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역으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것”이라며 “부지사에 앉혀놓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보석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었다.
여권은 헌법 84조 논쟁도 부추기는 모습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소추’에 포함되는 지가 해석의 관건이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잃는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사법리스크에서 피할 수단을 제공해준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판사 출신 이수진 전 무소속 의원의 이 대표 관련 언급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백현동 의혹 관련해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며 “특히 옆(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백현동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 전 의원 언급대로라면 논리구조가 비슷한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이 대표가 빠져나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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