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집단휴진 예고에…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본격 검토
정부가 18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015년에 이어 또다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됐다.
전면 나선 의협…정부도 조사 착수
10일 공정위는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단 휴진까지 결정됐는지, 그 과정에서 의협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의협 결정이 사업자인 의사의 경쟁을 제한했는지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18일자로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밝히는 등 전면에 나서면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적용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전공의 집단 사직 때도 공정위는 법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전공의가 사업자 신분이 아닌 만큼 당시엔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협)가 구성사업자(의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때만 적용이 가능한데 전공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 당시엔 의협이 전공의 사직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엔 의협이 휴진을 주도하는 데다 명백한 사업자성이 있는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전면 휴진에 들어가는 18일 전후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의협이 총파업 결의를 했다 보니 심각하게 보고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행위의 의도나 효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사 필요성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같은 행위로 공정위 조사받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미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2015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맡았는데 당시 소청의사회는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의사들의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 사업 참여를 취소하도록 회원인 의사들에게 징계 방침을 통지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 역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집단행동의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집단폐업·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의협이 수차례에 걸쳐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휴업에 불참하는 의사를 파악한 게 집단 휴업 강요라고 봤다. 반대로 2014년 원격의료 반발로 인한 집단행동에 대해 법원은 “의사 자율적 판단에 의한 휴업으로 (의협이)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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