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직원도 비공개 재판” 주장했지만 기각… ‘강제북송’ 공개심리

김정연 2024. 6.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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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보낸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재판 시작 14개월만에 공개 재판을 받았다. 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0일 오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져 4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14개월만, 지난해 11월 첫 공판기일 이후 7개월만이다.


“통일부 직원도 비공개 신문” 요청했지만 거절


이날 첫 공개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재차 ‘비공개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훈 전 원장 측에선 “비공개 문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질문 내용 안에 비공개 사안이 녹아있을 수 있고, 특정이 어렵다”며 “비공개로 해야하는 부분을 건건이 분리해 심문하는 게 불가능하면 비공개 진행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국정원 감청정보(SI 첩보) 등을 놓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하며 국가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해왔는데, 통일부 등 다른 기관 증인 소환을 시작한 이날 재판을 공개하는 데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은 원칙상 공개하는 것이 맞고, 오늘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국가기밀 관련 언급이나 제시가 없다면 신문 내용에 비공개 해야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공개 진행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매 재판 기일마다, 신문 사항마다 국가 안보 관련 문건이 나오는 지 보고 따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공무원 줄줄이 증인석… 장관 승낙 놓고도 다퉈


이날 증인으로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비서관을 지낸 출석한 황 모씨가 출석했다. 황씨는 입직 이후 쭉 통일부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발생 당시 장관 비서관으로 지내며 장관의 최측근으로 주요 업무를 보좌했다. 황 씨는 2019년 11월 4일 김 전 장관이 보낸 탈북 어민 관련 회의 결과를 다른 통일부 국장 서 모씨에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증인석에도 섰다. 당시 황 씨가 전달한 메시지는 범죄인인도법, 북한이탈주민법 등을 들며 ‘오늘 중으로 송환 결정하고 송환 절차 착수 / 형식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지만 송환이 불가능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송환에 문제 없음’ 등의 내용과 그 밖의 여러 경우의 수를 적은 메시지였는데, 황 씨는 이를 “김 전 장관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걸 그대로 카카오톡을 통해 서 국장에게 전달했을 뿐, 회의에 배석하거나 결과 등 내용에 대해 듣거나 아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장관의 일정에 항상 동행하는 ‘수행비서관’이 따로 있어, 황 씨는 김 전 장관과 물리적으로 계속 붙어있던 직책은 아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황 씨는 ‘김 전 장관의 회의 참석, 청와대 등과 통화 여부, 외부 기관장과의 만남’ 등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업무가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증인신문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전 수행비서는 개인적 사유로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에게 불려가 직접 지시를 받은 의혹을 받는 통일부 전직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서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증인 출석 승낙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정보원법 및 형사소송법에 기해 국가안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비밀일 수 있어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형사소송법 147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일단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후 승낙서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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