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세금체납' 논란에…산업부 "美 회계사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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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의 세금체납 논란에 정부가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당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어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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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의 세금체납 논란에 정부가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당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어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은 1650달러(약 200만원)로 소액"이라며 "이는 미국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액트지오와의 계약체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텍사스 판례 등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계약체결 권한은 체납(Forfeiture)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다"며 "실제 액트지오는 2019년 이후에도 매년 기업공시를 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했고, 여러 건의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액트지오가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으로 세금 체납을 해결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 차관은 "2023년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액트지오사가 공정하게 선정됐다"며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2023년 3월) 이후인 2023년 5월부터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유망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세기 최대의 심해 유전인 가이아나 유전도 시추 전에 예상한 탐사 성공률은 16%에 불과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성공률이 20%면 충분히 시추할 만하다고 평가했다"며 "우드사이드는 유망구조 분석을 끝까지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해 '가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이달 중에 개최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개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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