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정두환 2024. 6.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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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분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1999년 4월2일~2000년 4월 1일 출생자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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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접수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분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1999년 4월2일~2000년 4월 1일 출생자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5월 30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더라도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연 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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